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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맞춤 주택 LH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자격 및 임대료 신청방법 총정리

양생1호 2025. 3. 13.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고령자들은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에 LH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LH 고령자 복지주택의 신청 자격, 임대료,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주택 내부는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분들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됩니다.

 

 

 

무장애 설계란?

  •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안전바)를 설치
  •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 넓은 출입문과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내부 구조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배치

또한, 해당 주택은 복지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건강관리 서비스, 운동시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자격

 

 

1. 연령 및 무주택 요건

✔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 1960년 이전 출생자)

✔ 본인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함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입주권도 보유하면 안 됨

2. 소득 및 자산 기준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1인가구: 월 소득 70% 이하
    • 2인가구: 월 소득 6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합계 2억 4,1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주의사항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입주자 선정 방식 (순위별 배점 기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입주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순위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신청자가 많을 경우 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입주가 결정됩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

고령자 복지주택의 임대료 및 보증금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면적 (㎡) 월 임대료 보증금

1인 가구 36㎡ 이하 4만 5천 원 ~ 7만 원 240만 원 ~ 340만 원
2인 가구 25~44㎡ 이하 4만 5천 원 ~ 7만 원 240만 원 ~ 340만 원
3인 가구 35~50㎡ 이하 4만 5천 원 ~ 7만 원 240만 원 ~ 340만 원
중증 장애인 50㎡ 이하 4만 5천 원 ~ 7만 원 240만 원 ~ 340만 원

💡 임대 방식: 영구임대로 운영되며,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가능


LH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방법

LH 고령자 복지주택을 신청하려면 LH 마이홈 포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LH 마이홈 포털 접속 (https://www.myhome.go.kr)
  2. 공공 주택 찾기 → 입주자 모집 공고 클릭
  3. 검색창에 ‘고령자’ 입력 후 현재 모집 중인 공고 확인
  4. 희망하는 지역의 모집 공고문 확인 및 서류 제출
  5. 입주 심사 후 결과 발표

🔹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비교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주택 유형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유형 특징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최저 임대료
행복주택 젊은 층·신혼부부·고령자 대상,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
일반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민간 주택을 매입해 운영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저소득 고령층 대상, 고령자 맞춤형 지원 시설 포함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방식, 직접 계약 가능

마무리: 65세 이상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우선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

✔ 임대료: 월 4.5만 원 ~ 7만 원 / 보증금 240만 원 ~ 340만 원

✔ 신청 방법: LH 마이홈 포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 신청 전 본인에게 맞는 유형인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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